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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안전보건대응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수정되어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CRCP는 자체 전문인력과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응서비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통계조사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계획서 작성
  • 유해물질 운반계획서 작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자문
  • MSDS 작성/번역/개정/신뢰성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