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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대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등은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CRCP는 기존 유럽 BPR 대응 경험을 토대로 되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제시합니다.

대응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
  • 제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검토
  • 살생물질 승인 신청
  •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및 특례조항 적용 여부 확인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적합 검토
  • 공급망간의 의사소통 지원
  • 살생물질 시험항목 검토 및 모니터링
  • 승인자료 구매 협상 및 대행
  • 해외 제조자의 대리인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보고 자문
  • 동일물질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대리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