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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화학물질 규제대응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로 인하여 보건 및 안전 환경 강화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그 이면에 자국 산업 및 경제 보호를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화학물질 등록규정을
신설,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CRCP는 EU REACH, 국내 화평법 등을 통해 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업무를
다년간 경험한 다수의 전문인력이 해당국가의 화학물질등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화학물질 등록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공 서비스

  • EU REACH에 따른 화학물질등록 및 관련 대응
  • 미국 TSCA에 따른 PMN, SNUR 등 등록 자문 및 대행
  • 미국 CAS번호 등록
  • 중국 신규화학물질신고(China REACH)
  • 일본 화심법(CSCL) 및 안위법(ISHL)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 대만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A)에 따른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신고
  • 캐나다 NDSL 등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신고
  • 호주 NICNAS/ 뉴질랜드 NZIoC 등록
  • 필리핀 신규화학물질 신고(PMPIN)
  • 태국 유해화학물질신고(Annex 5.6 Notificatio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