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서는 천연유래물질, 법적용제외 물질, 유해성 낮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등록의무에서
제외되거나 등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REACH와 유사하지만 적용 범주가 다릅니다.
CRCP는 국내 화평법 및 유럽 REACH 업무 경험을 토대로 국내외 고객사의 대상 물질이
특례 적용을 받아 등록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응서비스
- 대상 물질의 화평법 적용 제외 여부 확인
- 화평법 간소화 대응 전략 수립
- 특례 적용을 통한 간소화 등록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