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부문야 > 국내화학물질 신고·등록·조사·면제

국내화학물질 신고·등록·조사·면제
화평법에서는 신규물질의 등록 뿐만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관법에서도 화학물질(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확인명세서, 영업허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신규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등록 등의 의무에 대하여 CRCP는 다년간 물질등록을 수행한 전문인력과 다수의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등록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응서비스

  • 인벤토리 작성
  • 신규물질 등록 및 신고
  • 기존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
  • 동일물질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대리 수행
  • 공급망간의 의사소통 지원
  • 시험항목 검토 및 모니터링
  • 등록자료 구매 협상 및 대행
  • 해외 제조자의 대리인 서비스
  •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서 제출
  • 중간체 면제확인, 고분자 면제확인
  • 제품내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 산안법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