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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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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3회 작성일 19-01-11 13:36본문
●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42호, 2018. 12. 28., 제정
◇ 제·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유통기한, △중량·용량,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 제품
에 한함),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기타 화학물질, △제품 유해성·위험성, △사용방
법, △사용상 주의사항, △승인번호, △제조번호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 출처: 법제처
첨부파일
- 살생물제품표시에관한규정_20190101.hwp (98.5K)
- [별표1]살생물제품의표시사항및표시방법.hwp (4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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