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4회 작성일 18-12-28 13:36본문
● 시행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36호, 2018. 12. 28., 제정
◇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4.17. 공포, 2019.1.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10.16.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방법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승인을 통지 받은 자에게 사용승인조건을 부여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제2018-236호[서식]사용승인조건.hwp (14.5K)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18.12.28
- 다음글화평법,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18.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