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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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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7회 작성일 23-11-03 14:06본문
⊙환경부공고제2023-6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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