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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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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388회 작성일 21-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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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 이에 환경부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 이상 ~ 1,000 미만)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Active)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동질성 확인  Data Gap 분석시험자료 확보방안용도조사,

CSR자료작성등록서류 작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 생산)

등록서류

작성 제출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5.3.() ~ 5.31.()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59, 6760)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정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공지사항

제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작성일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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