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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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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37회 작성일 20-07-17 16:45본문
환경부고시 제2020-15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2020.07.13)
◇ 제·개정 이유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규정의 명칭 및 내용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사항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문구수정)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신고 제외기준 대상 관련조항 문구수정
나. (물질추가) 인용 고시(별표1, 2)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제외기준에 일부 물질추가*
*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추가하되 활성탄은 명세서 제출대상 포함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환경부-고시/훈령/예규(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hwp (100.2K)
- [별표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화학물질.hwp (14.0K)
- [별표 2] 포도당¸ 녹말 등 화학물질.hwp (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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