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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 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보고 제출기한 연장안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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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1회 작성일 20-04-01 09:47본문
□ 살생물제 · 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보고 제출기한 연장안내 (~4.7)
○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수입량보고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보고기간 : 2020.4.7.( 화 ) 까지 ( 당초: 2020.3.31.)
※ 해당기간 내 제출기업에 한하여 수정 · 보완기간 추가 부여 예정 (~2020.4.14.)
○ 보고방법 ( 두가지 중 택일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 의 전자민원 - 제조수입량보고에서 직접 작성
- 붙임의 제조수입량 보고 양식 작성 후 메일 회신 ( center@keiti.re.kr )
자세한 내역은 하기의 출처를 확인바랍니다.
출처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제목 : [공지] 살생물제 · 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보고 제출기한 연장안내 (~4.7)
일자 : 2020-03-30
첨부파일
- 제조수입량보고양식.xls (3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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