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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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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6회 작성일 20-03-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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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현 행

개 정

2017-3-7227

[총칭명] 1,1'-[(Alkyl-carbopolycycle-1,5-substituted)di-3,1-propanediyl] alkyl-2-propenoate

1,1'-[(1,1,5,5-Tetramethyl-3,3-diphenyl-1,5-trisiloxanediyl)di-3,1-propanediyl] 2-methyl-2-propenoate (CAS No. 1581235-15-5)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5, 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daz14@korea.kr, safeche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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