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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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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6회 작성일 18-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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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2018. 12. 28., 제정


◇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지정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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