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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화학안전정책포럼 1-2주제 열린대화 토론 내용 공유(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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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9회 작성일 22-10-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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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RCP(주) 입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안' 등을 주제로 환경부,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202210 19일 오후 2시에 개최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1-2주제 열린대화 토론 내용 공유 드립니다. 

 

 ① 배경 및 경과

  (배경)「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강화된 유해성심사로 유독물질 지정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부담 증대

* 연평균 유독물질 신규지정 약 3배 증가( 16종 → 50) : '14 722종 → '21 1,082

ㅇ 급성·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획일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적용*됨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호소

*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심사를 거쳐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관법에 따른 취급 시설기준 준수, 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의 관리대상으로 자동 연계

ㅇ 사업장 화학규제일상생활까지 적용되는 등 국민불편 우려

*벤젠 0.1%, 차아염소산나트륨 2.5% 등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휘발유(벤젠 0.7%), 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 45%) 등도 취급시 방호복 착용 등 화관법 적용 대상

☞ 이에, 유독물질의 지정 및 관리체계의 개편방안 마련추진

경과

('21)화학안전정책포럼(민·산·관)”을 통해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등을 주제로 산업계 규제 이행 사례 공유·토론(5) 및 공개토론회( 6) 개최('21.511)

('22)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연구용역 추진 및 토론회 개최

-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단에서 '22년도 토론주제와 추진일정 등 협의('22.1)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 협의('22.23)

- 연구용역 추진('22.38) 및 민·산·관 포럼기획단에서 공정회의,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등 실시

* 공개토론회(6.30.) → 설명회(7.7., 2) → 간담회(7.28.29.) → 공개토론회(8.31.)


② 개선 방향 제안과 주요 이슈 (토론결과)

유독물질을 독성유형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 인체만성유해성, 생태 유해성물질로 구분

(제안-1) 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에 피부부식성 구분1B·1C 및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노출 구분1을 추가

(제안-2) 내분비계장애물질(EDC) 지정·관리는 장기적 대책 필요

(이슈1) 중점관리물질 고시기준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단기 대책에 포함 필요

(제안-3) 호흡기/피부 과민성물질 지정·관리는 장기적 대책 필요

(이슈2) 화학물질 노출시 피해가 즉시 나타나므로 급성유해성 물질과 유사관리수준은 만성유해성과 유사 예상

(제안-4) 장기적으로 유독물질 목록(고시) 삭제 필요

(제안-5) 사고대비물질 목록 확대 필요


유해화학물질 표시, 취급기준, 시설관리, 영업자관리에 관한 규정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이미 유해성과 취급량을 고려한 차등화가 적용되는 중

(제안-1)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표시 대상을 조정

(이슈1) 알권리 차원에서 현행 유지 필요

(제안-2) 취급기준은 UN GHS에 따른 안전문구(P-code) 준용

(제안-3) 취급시설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취급시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이슈2) 운반용기는 시설로 보고 시설기준 적용 필요

(제안-4) 취급시설기준은 급성, 만성, 생태유해성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적용하되생태유해성물질은 사업장 밖(토양, 하천·바다 등)으로 유·누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비

(이슈3) 공통기준은 최소화하고, 업종·공정별로 특화된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접근 필요

(제안-5)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차등화

(이슈4) 사업장 자율의지·역량을 위해 관리수준 등에 따라 연장(인센티브) 또는 단축(페널티)의 유연성 필요

(제안-6) 유해성·취급량    취급시설  유무를  고려하여  영업신고제도  도입

(이슈5) 실질적 차등화를 위해서는 영업신고대상자 의무사항의 설계가 중요


만성·생태유해성물질의 차등관리

(제안-1) 만성유해성물질 중 확산가능성이 큰 물질은 급성유해성물질과 동일하게 관리

(이슈1) 사고관점에서 관리대상 농도 또는 농도별 규정수량 등을 정할 필요

(이슈2) 공정조건(유·누출시 온도·압력)에 따라 물리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액·고체에 따른 차등화만로는 부족

(이슈3) 흩날릴 수 있는 고체도 확산으로 인한 위해 우려

(제안-2) 물리적 위험성(화재·폭발 ) 있는 경우,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관리

(이슈4) 물리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 현행 수준의 관리대상에서 제외 필요

(이슈5) 취급공정·작업 등이 다르므로 일괄 적용제외 곤란

(제안-3) 만성유해성물질은 고농도와 저농도를 구별하여 차등관리 필요

(이슈6) 차등관리 기준이 되는 농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제안-4) 만성·생태유해성물질은 수용체 관점, 의도적·비의도적 노출 관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관리체계 보완 필요

(이슈7) 근로자가 수용체인 경우 산안법과 중복규제 우려


혼합물 관리 기타

(제안-1) 유해화학물질을 함량기준값(0.1%, 0.3%, 1%, 25% ) 아닌 함량

구간(0.1%±0.1%, 1%±0.5% )으로 지정

   (제안-2) 장기적으로는 혼합물 자체의 유해성정보에 따른 자율관리 필요.이를 위해 혼합물 분류정보 확인방법·절차 제공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대책으로 제안

  ◆ (이슈1) 인체·환경유해성은 UN GHS 기준에 따라 혼합물에 대한 예측값 적용이 가능하나, 물리적 위험성은 혼합물 자체의 특성값 필요

(이슈2)  혼합물의 다른 성분·함량에 따른 유해성정보를 모두 확인할 역량 부족

 (제안-3) 유해성, 취급량 등에 따라 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을 차등 관리할 경우,

제한·금지물질 등 용도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물질은 취급기준, 시설기준·검사,

영업허가 등을 적용 제외

(이슈3)  유독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제한·금지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여 필요시 급성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


발표 자료 등은 하기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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