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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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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9회 작성일 21-0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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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1.주요내용

. 개정(1): 2003-1-537”란

. 신설(29):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

 

2.부칙

. 시행일: 2021.02.22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의무사항은 경과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함.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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