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09회 작성일 20-08-05 09:56

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2020-20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2020. 07. 27.)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

- 신설: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 부칙: 신규 유독물질의 화관법 이행에 대한 경과조치

- 시행일: 2020. 07. 27.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