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09회 작성일 20-08-05 09:56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0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2020. 07. 27.)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
- 신설: 고유번호 “2020-1-969”란 다음에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 부칙: 신규 유독물질의 화관법 이행에 대한 경과조치
- 시행일: 2020. 07. 27.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0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pdf (171.3K)
- 전문_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0-20호, 20.07.27.pdf (173.3K)
- [별표] 유독물질20.07.27.pdf (460.8K)
관련링크
- 이전글2020 REACH 엑스포 개최안내(일정 연기) 20.08.18
- 다음글화관법,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20.0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