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9회 작성일 20-03-31 16:19본문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8-1-831”란 및 고유번호 “2018-1-86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9-1-956”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0-1-957”란부터 고유번호 “2020-1-9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시행일(고시일): 2020년 03월 24일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 개정문_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18.5K)
- [별표] 유독물질20.03.24.hwp (140.0K)
- 전문_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0-7호, 20.03.24.hwp (23.0K)
- 환평법_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7호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PDF (646.2K)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300호) 20.03.31
- 다음글「 화학물질관리법 」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3.31.) 20.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