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9회 작성일 20-03-31 16:19

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7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중 고유번호 “2018-1-831”란 및 고유번호 “2018-1-86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19-1-956”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0-1-957”란부터 고유번호 “2020-1-96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시행일(고시일): 2020 03 24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