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제도 안내 리플릿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6회 작성일 19-04-08 13:36

본문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19.1.1.)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제도' 안내 리플릿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