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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후발주자 개별등록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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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6회 작성일 18-12-19 13:36본문
「화평법」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후발주자 개별등록 메뉴얼
2015년7월에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등록후발주자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물질 등록여부를 확인 후
시험자료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개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첨부하는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 시험자료소유자에게 시스템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하는 메뉴얼을 참고하시어 시험자료소유자에게 시스템상으로 동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등록후발주자개별등록관련자료제공동의서메뉴얼.pdf (1,02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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