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7회 작성일 21-02-23 13:15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1.주요내용
가. 개정(1종): “2003-1-537”란
나. 신설(29종):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
2.부칙
가. 시행일: 2021.02.22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의무사항은 경과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함.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첨부파일
- 공고문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20.5K)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17호, 21.02.22 전문.hwp (27.0K)
- [별표] 유독물질21.02.22.hwp (149.5K)
관련링크
- 이전글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무료교육 안내 21.02.26
- 다음글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1-25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1.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