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0회 작성일 20-05-12 19:03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고시일: 2020년 05월 07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 20.05.22
- 다음글화평법,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Ver3.0) 업데이트 안내 20.04.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