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84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9회 작성일 20-01-03 16:26본문
◉환경부령 제84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승인 신청(시행규칙 제35조의2 관련)을 산안법 유사 규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시행일을 변경함.
제790조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중 2020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6일로 변경
◇ 개정일(시행일): 2019. 12. 31.
출처: 환경부 법령
자세한 사항은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업체 공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고시 제정 및 신고업체 공고 20.01.07
- 다음글2020년 화평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등록 실습 교육 안내 20.0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