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 제 241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1회 작성일 19-01-31 13:36

본문

▶제 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령 제 2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등록받은 자료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부칙 제2조(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나목에 따른 기간까지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함.

 

   *별표 3 나목에 따른 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포 시행일 : 2019. 1.3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 바랍니다.

 

▶출 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revision/view.do?bbs_seq=20190101128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