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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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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37회 작성일 18-12-28 13:36본문
● 시행 2019. 7. 1.
● 환경부고시 제2018-233호, 2018. 12. 28., 제정
◇ 제·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4.17. 공포, 2019.1.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10.16.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을 전부 개정하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포도당, 녹말 등은 화평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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