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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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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4회 작성일 19-06-03 13:36본문
▶제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9-96호)
▶개정이유:
○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에는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량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및 추적관리에 어려움
○ 이에「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조사 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연 취급량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의 화학물질을 일률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일부 업종의 경우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조사(제5조)
나.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하 사용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스스로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제7조)
다.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마감 시한의 민원 폭주와 민원인 불편(서버 폭주, 상담 지연 등) 해소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제출기한 분리(제8조)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제2019-96호화학물질통계조사에관한규정.hwp (188.5K)
- 환경부고시제2019-96호화학물질통계조사에관한규정.pdf (42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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