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29회 작성일 19-03-22 13:36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호
▶제 목: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108항목)은 旣 고시(2018-36, 2018.3.12)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9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9항목 시험방법 추가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60항 급성 흡입독성시험(고정농도법)
제61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
제62항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시험
제63항 유전독성시험(티미딘 키나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제65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 시험)
제66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 측정시험
제67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급성경구독성시험
제68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입법예고기간: 2019-03-19~2019-04-09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출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첨부파일
- 시험방법행정예고공고문2019.hwp (15.5K)
- 개정시험방법전문201903.hwp (1.7M)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9.03.22
- 다음글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19.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