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2회 작성일 19-03-12 13:36본문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영업신고
등 변경신고·보고 기한 합리화(안 제4조제2항, 안 제6조제1항)
영업자가 위생용품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기한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관청에 알려야 하는 기한을 최초 보고 시 보고기한과 동일하게 생산전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개선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검사실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별표 1)
같은 영업자가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같은 업종의 영업소 및 같은 업종의 계열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업종을 병행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검사실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검사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 제조업소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위생용품수입업자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보관의무 규정 삭제(안 별표 2)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이미 「관세법」에서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1.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고.hwp (21.0K)
- 2.의견서양식.hwp (10.5K)
관련링크
- 이전글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리플렛(국문) 19.03.18
- 다음글화평법, 한국환경공단 보유 유해성시험결과 제공안내 19.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