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무료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8회 작성일 21-02-26 17:08본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무료교육 안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업 실무자들에게 환경규제동향 및 대응방안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환경규제 의무사항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국내외 환경규제대응 전문인력 교육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서 제공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우선지원기업의 근로자 분들은 누구나 간단한 협약체결을 통하여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본 교육에 관심 있는 기업담당자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과정명 |
일 시 |
정원 |
장 소 |
담당자 |
비고 |
201.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제도의 이해 |
2021.3.9(화) |
16 (변경) |
한신인터밸리24빌딩 동관18층 대회의실 (선릉역 4번출구) |
유미진 연구원 (02-2183-1537) |
접수중 |
202. 화평법 기업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
2021.3.11(목)~12(금) |
15 |
화성 YBM연수원 강의동 2층 전산강의실 |
접수중 |
□ 코로나19 조치사항
-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중국 등 집단감염지역 방문자(입국 후 14일 이전), 확진환자의 접촉자 및 의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교육장 손소독제 비치, 입실 시 체온 측정
- 교육당일 강사 및 교육생 대상 코로나19 관련 문진표 작성
- 교육당일 강사 및 교육생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미착용시 출입불가)
- 교육생간 거리두기(띄어앉기) 준수
□ 참가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기업 맺은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기업" 재직자(고용주(사업주), 대규모기업 재직자는 대상제외)
□ 교육안내
대 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기업“ 재직자 (고용주(사용자), “대규모기업” 재직자 대상 제외) |
수 강 인 원 |
교육과정별 20명 내외(선착순 접수, 기업 당 수강인원 제한 없음) |
특 전 |
수료(해당 강좌 80% 이상 출석)시 수료증 수여 |
참 가 비 |
무료(교재 및 중식 지원, 주차권 지급 불가) |
신 청 방 법 |
1. 홈페이지 방문(www.KCHAMP.or.kr) |
문 의 처 |
대표전화: 02-2183-1537, FAX: 02-2183-1519, E-mail : champ@kncpc.re.kr |
* 교육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인원수 미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교육 시간표는 첨부된 파일의 교육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안내 21.03.08
- 다음글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1.02.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