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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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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1회 작성일 21-02-23 13:15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1.주요내용
가. 개정(1종): “2003-1-537”란
나. 신설(29종):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
2.부칙
가. 시행일: 2021.02.22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의무사항은 경과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함.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표시, 유독물질 수입신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첨부파일
- 공고문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20.5K)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17호, 21.02.22 전문.hwp (27.0K)
- [별표] 유독물질21.02.22.hwp (1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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