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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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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9회 작성일 20-05-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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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29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20-1-970란부터 2020-1-1000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2”란, 2006-1-556”란, 2006-1-557”란, 2006-1-558”란, 2014-1-694”란, 2019-1-930”란 및 “2019-1-951”란은 추가 유해성자료 확보에 따라 혼합물 함량기준 개정

.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0 6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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