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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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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0회 작성일 19-03-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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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47

▶제 목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 2015년 화평법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旣存108항목)은 旣 고시(2018-36, 2018.3.12)되어 있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추가적 제정(9항목) 필요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 대응 필요

▶개정내용

- 건강영향분야 9항목 시험방법 추가

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60항 급성 흡입독성시험(고정농도법)

61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

62항 안드로겐 수용체 전사활성시험

63항 유전독성시험(티미딘 키나제 유전자 돌연변이시험)

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토끼각막세포주 시험)

65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 시험)

66항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 측정시험

67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급성경구독성시험

68항 유기인계 화합물의 지발성 신경독성시험: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입법예고기간: 2019-03-19~2019-04-09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출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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