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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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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7회 작성일 19-02-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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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4호 

▶제 목: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본 문: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9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시행일: 2019. 02. 08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관보자료 및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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