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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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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4회 작성일 19-02-01 13:36본문
▶제 목: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토론기간: 2019-02-01 ~ 2019-02-2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하고,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작성방법을 차등화 하여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현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외대상 중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1톤 이하인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2항)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조사표 작성방법 변경(안 제7조)
○ 조사표 작성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변경(안 제8조)
○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조사표”를 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조사표”, 별표1의 중점관리물질 및 별표2의 분류표시규정물질 신설
▶출처
환경부공고제2019-59호 행정예고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제2019-59호화학물질통계조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PDF (674.0K)
- 붙임1화학물질통계조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환경부고시.hwp (217.0K)
- 붙임2별표1및별표2.xlsx (36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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