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기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26회 작성일 19-01-16 13:36본문
▶제 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개정 이유
ㅇ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사전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비스페놀 A 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였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하여 기준·규격화 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
ㅇ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비스페놀 A 등의 기준 강화(안 II. 3. 나)
- 영·유아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필요
-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의 사용금지 규정을 젖병(젖꼭지 포함)에서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확대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영·유아의 보건향상
ㅇ 한시적으로 인정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에 대한 규격 신설(안 III. 1. 1-2 나.)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건조식품용 방습유지용기를 모든 식품제조업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재질에 건조식품용 방습유지 용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용출규격에 규정 신설
ㅇ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의 문구 정비(안 II. 1. 하)
-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합성수지제에 대한 규정 명확화
▶출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및 하위법령 19.01.17
- 다음글화장품법, 화장품법 일부 개정 19.0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