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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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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5회 작성일 19-01-03 13:36본문
제 목: 화학물질 신고면제 관련 안내
내 용: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 확인(화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에 대한 진행 매뉴얼 입니다.
신고 면제 확인
-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미만
등록 면제 확인
- 신규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출 처: 화학물질 정보처리 시스템
첨부파일
- 화학물질신고면제확인제도안내한국환경공단.pdf (61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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