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51회 작성일 18-12-28 13:36본문
● 시행 2019. 7. 1.
● 환경부고시 제2018-233호, 2018. 12. 28., 제정
◇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별표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후에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법제처
첨부파일
관련링크
- 이전글화평법,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18.12.28
- 다음글화평법,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18.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