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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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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89회 작성일 18-12-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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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4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법제처에 공포됨.

●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일부개정

●  해당 시행령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제10조)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나.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제10조의3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기준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0톤으로 정함.

  다.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14조의2 신설)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6 제2호가목 신설)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 - 출처: 법제처

-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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