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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994호) (시행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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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10회 작성일 22-1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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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299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1. 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복되는 수입절차와 관련된 화학물질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으면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면제하려는 것임.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危害性)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것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 카드뮴, 백석면 등)

** 유독물질: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예시: , 카드뮴,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수소 등)


 

 제정·개정문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 "법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유첨파일 또는 출처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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