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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허가후보물질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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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25회 작성일 22-01-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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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여해당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2015년에 “허가물질 지정·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25

  *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허가물질로 지정·고시

 

  (허가)「화학물질관리법」제19

  *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는 용도위해성대안분석 등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고유해성용도 및 대체물질·기술 등에 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화평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2.10.15. 시행)

   이와 관련하여허가후보물질의 선정·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와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종의 허가후보물질을 선정하였습니다

물질명

CAS 번호

중점관리물질 지정 현황

고유번호

유해성

Benzo[def]chrysene (Benzo[a]pyrene)

50-32-8

별표 1-2

CMR, PBT

Benz[a]anthracene

56-55-3

별표 2-7

CMR, PBT

Formamide

75-12-7

별표 1-16

CMR

p-(1,1-dimethylpropyl)phenol

80-46-6

별표 1-28

내분비계 장애

Tris(2-chloroethyl) phosphate

115-96-8

별표 1-67

CMR

Sodium peroxoborate

7632-04-4

별표 1-125

CMR

Perboric acid, sodium salt

11138-47-9

별표 1-161

CMR

Sodium Tetraborate, Pentahydrate

12179-04-3

별표 1-164

CMR

2-ethylhexyl 10-ethyl-4,4-dioct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ate (DOTE)

15571-58-1

별표 1-175

CMR

Trixylyl phosphate

25155-23-1

별표 1-181

CMR

 CMR(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PBT(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또는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첨부된 자료(PDF)는 각 물질별로 유해성국내 유통량 규모, 국내외 규제현황 및 해외에서 이미 수행된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약한 자료(이하 ‘위해성검토 등의 결과’)입니다.

 

  첨부된 자료(PDF)를 확인하여 의견서(한글파일)를 작성하면서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의 항목작성방법제출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이상의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허가후보물질별로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2 1 20()

   - 제출처 : yuhae@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대외협력팀 02-3019-6730, 6752

      

 향후 산업계지원단 누리집에 “정보공개”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메뉴에서 허가후보물질의 명칭과 고유번호(CAS번호)를 검색하여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 등의 결과’를 조회하고 허가후보물질별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신 경우위 기능에 대한 시범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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