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1-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75회 작성일 21-01-11 11:28

본문

환경부공고 제2021-7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월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하고,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은 삭제
    이미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

     

  3. 의견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01 25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4,677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safechem@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