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4회 작성일 20-05-12 19:03

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0 (고시일: 2020 050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별표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5-1”란부터

2019-949”란까지로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 기존화학물질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01”란부터 “2020-026”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