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9회 작성일 20-04-03 16:24본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2020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관련 시행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0호, 2020. 4. 6)
□ 개정 고시 시행일 : 2020. 4.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은 2020. 7. 1.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 개정 요약서, 개정 고시 전문
▶참고로 지정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상 대상 품목 중 살생물제품이 삭제되었습니다.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시험용 샘플에 대한 요건승인번호 면제 관련 사항은 행정예규를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하기의 출처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제목: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시행 안내
첨부파일
- 1.개정요약서_홈페이지 공지용.pdf (144.6K)
- 5.개정고시 전문_최종.pdf (413.5K)
- 6. 별표 1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전문_최종.xlsx (91.8K)
- 7. 별표 2 나. 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전문_최종.xlsx (905.2K)
- 이전글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20-76호) 20.04.16
- 다음글살생물제 · 생활화학제품제조수입보고 제출기한 연장안내 (~4.7) 20.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