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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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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7회 작성일 19-03-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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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환경부예규 제648, 2019. 3. 8.)을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시약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관련 업무처리 규정 추가

○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제조업에 해당

○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도 영업허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고시/훈련/예규-‘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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