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97회 작성일 19-03-22 13:36본문
▶제 목: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환경부예규 제648호, 2019. 3. 8.)을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시약판매업 신고 및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관련 업무처리 규정 추가
○ 비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제조업에 해당
○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도 영업허가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고시/훈련/예규-‘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유해화학물질의영업및관리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pdf (652.4K)
- [별표1]민원처리기한.pdf (59.5K)
- 이전글화평법,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03.22
- 다음글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리플렛(국문) 19.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