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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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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1회 작성일 22-10-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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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13(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2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4(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하여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3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3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3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5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5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4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7년 1월 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예규/공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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