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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2-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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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99회 작성일 22-07-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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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2-409)


 

 

◎ 발제요약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kwang2na@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5,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출처(관련링크 - 국민생각함)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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