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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하고 모든 화학물질 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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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9회 작성일 18-12-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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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구체화 등을 담은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정보를 조속하게 확보·관리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화평법' 하위법령 정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19.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살생물물질이 사용된 대표예시제품에 대한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특성,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제조·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했다.
살생물물질 승인 시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특정함으로써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살생물제품은 우선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 분류로 구분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하여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표1


'살생물제관리법'에서 위임한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의 부여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 '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하여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하여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제조·수입량, 국내외 사용 및 규제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표2

제도의 실제 운영 단계에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분기준을 마련했다.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유해생물의 제거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은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간접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 예시 : '살균 처리된', '항균 처리된', '보존제를 사용한'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돕기 위해 지원체계의 구축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인체 및 환경 유해성 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출처: 환경부(2018.05.30)
-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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