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후 등록하지 않는 물질 관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2회 작성일 23-09-05 13:26

본문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 사전신고하였으나 제조·수입 중단등록면제확인당연면제 등의 사유로 등록하지 않는 물질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me.go.kr/)에서 사전신고한 물질의 등록 진행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등록 진행여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