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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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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8회 작성일 20-06-10 11:16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47호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 동 제도의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 개정내용
가.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안 제16조)
- 현행 물질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외물질을 추가
나. 대체자료 기재 승인에 관한 기준(안 제17조 및 별표 7)
- (대체필요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함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 (대체자료의 적합성) 화학물질의 원래 명칭을 대체하는 ‘대체명칭’의 명명법과 원래 함유량을 대체하는 ‘대체함유량’의 적용 범위를 규정
* 환경부의 ‘총칭명의 명명방법’ 준용 / ** 원래함유량이 25% 미만인 경우 ±10%P, 25% 이상인 경우 ±20%P로 규정
- (MSDS의 적정성) 유해성·위험성 정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법적 규제현황 등 항목을 검토
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정의(안 제19조)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 화학물질(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화학물질 적용분야 시험, 시범제조(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 규정
라. 그 외 기타사항 개선·보완
- 작성 주체자가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자로 변경되어 일부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원래 상태의 유지를 위해 적용제외 등 정비(안 제3조 및 제11조)
- MSDS 제출시 용도분류체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토록 함(안 제11조)
- 동일한 여러 혼합물에 향수·향료 등 화학물질이 제한적으로 첨가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MSDS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국제기준(UN GHS)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통합표준안, 부처합동 마련)을 반영 등(안 제6조, 제6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sc1227@korea.kr
- 팩스 : 044-202-8094
◇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7756, 7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입법∙행정예고(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6003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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