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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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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4회 작성일 20-01-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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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33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사전신고 결과, 1991 2 2일 이전에 취급·유통되었으나 기존화학물질 목록 별표 1에 반영되지 않은 화학물질(14)을 동 목록에 추가할 필요

 

2. 주요내용

○ 사전신고 결과 1991 2 2일 이전에 취급·유통이 확인된 화학물질 추가 고시(14)

-(별표1) 고유번호 KE-19-0001에서 KE-19-0014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10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jkang4@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처와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환경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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