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4회 작성일 19-01-15 13:36본문
● 제목: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19-0011
● 토론기간: 2019-01-11 ~ 2019-01-21
● 발제자: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안내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19.1.1 시행)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를 위해 '기존화학물질'고시(환경부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주요내용
1. 기존화학물질 가목('91.2.2이전 유통): 37,173(현행)-- 37,070(개정)
2. 기존화학물질 나목(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물질): 7,200종(현행)-- 7,390종(개정)
3.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서류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 > 상세검색 클릭 > 제목에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색
출처: 전자관보 > '환경부공고제2019-11호' 검색
첨부파일
- 첨부1_행정예고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안.zip (1.9M)
- 첨부2_전자공청회별표1_별표2.xlsx (2.0M)
- 관보_환경부공고제2019-11호기존화학물질고시개정〈안〉행정예고.PDF (698.0K)
관련링크
- 이전글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19.01.15) 19.01.15
- 다음글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규정 19.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